9억 원 이하 682만 9천435가구 해당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그리고 12억 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졌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돼 이미 주택 취득을 마치고 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매입자도 취득세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신청은 납세자가 직접해야 하며 주택 취득일은  등기일 기준이다. 따라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는 물론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하지만 대상 주택에서 신축, 상속, 증여 등은 제외된다.

대상 부동산은 9억원 이하 아파트로 97.8%인 682만9천435 가구가 해당된다. 서울은 113만4천579 가구, 경기지역은 196만3천479 가구로 두 지역에 집중돼 있다. 전국적으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7만9천476 가구, 12억원 초과 주택은 7만432 가구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미분양 아파트도 6월 말까지 입주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7만5천180 가구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천248 가구로 파악됐다.

부동산 업계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올해 들어 주택을 구입한 매입자는 환급이자를 포함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입주 기한이) 올해 6월까지 얼마 남지 않아 수요자들이 느끼는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체감도는 낮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감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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