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ㆍ월세 상한제'도입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사진,경기 파주갑)은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ㆍ월세 상한제'도입을 추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봄철 이사철을 맞아 전셋집에서 월세방으로 밀려나는 전세난민(렌트푸어)들의 고통이 심각한 가운데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은 현재의 2년 단위 주택임대차 계약으로는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4년을 거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전ㆍ월세 계약기간 중에는 연간 5%의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ㆍ월세 상한 규정을 신설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주택문제는 대표적인 민생문제"라며, "3월 8일 발의한 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하우스푸어 대책이라면, 이번에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렌트푸어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이찬열ㆍ배기운ㆍ전병헌ㆍ최민희ㆍ김기준ㆍ윤관석ㆍ심재권ㆍ홍종학ㆍ김춘진ㆍ전해철 의원과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등 15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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