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분양은 ‘왜곡된 시장’의 실패

턱없이 오르는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무주택 서민층이 주택을 매입할 때 높은 분양가로 인한 공급자의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동안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가 좌절됐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쟁을 통해서 본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평가>토론회를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조명래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오래가는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표명한 것에 대해 “공급과 거래가 줄고 가격이 경향적으로 떨어지며, 매매수요자가 전세 등 임대수요자로 돌아서는 최근 시장 상황은 ‘공급중심 시장’의 자기조정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것은 일시적인 조정국면이 아니라 지난 40여년 고도성장기 동안 지속된 공급우선주의, 시장만능주의 정책으로 지탱되어 온 ‘왜곡된 시장’의 실패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에도 공급이 넘쳐나고 주택가격이 급등했지만 시장거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가격도 덩달아 높게 형성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시장의 일시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난 40여년간 지탱된 시장의 자기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덧붙혔다.

조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지상주의 주택정책시스템 변화 ▲가격의 적정화 등을 통한 저성장 시대 부동산 시장 만들기 ▲수요자 중심의 공급제도 구축 ▲시장거래의 단기적 활성화를 위해 시장구조의 개편과 연동된 시장규제의 완화▲임대주택의 획기적 공급 ▲공정임대료제 도입 ▲사업성 중심의 정비제도를 복지형 도시정비로 전환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의 정리 ▲주택건설과 주거복지의 분리 ▲주거복지 담당기관의 신설 등의 10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이날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서채란 변호사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실제 분양가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 규제완화를 했을 때마다 분양가는 올랐다며 분양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속단“이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고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끌어올릴 것”이라며 "특정 지역에 주택가격이 급등할 경우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지정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조치가 들어간다고 해도 가격상승을 잡기 어려워 사후약방문이 되기 십상"이라고 덧붙혔다.

특히 “건설회사와 일부 부동산 경제학자, 경제신문들은 지금의 가격하향 안정화 국면이 일본의 부동산 붕괴로 진입하는 전조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손쉽게 단기 경기부양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주택가격이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연착륙)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구매력 저하라는 수요측면의 문제를 가격규제 폐지라는 공급측면의 해법으로 강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하우스푸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유지 등을 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으므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만 가지고는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격규제가 성공했던 사례를 찾아보기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의 일괄적 폐지가 어렵다면, 지역별-주택유형별로 구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주택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국민 또는 주택소비자의 합리적이고 바른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은 “2011년 이후 주택가격의 대세하락, 주택 거래의 감소 등 주택과 부동산의 거품 붕괴 조짐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주거(주거복지)기본법의 우선 제정 ▲주거(주택바우처)비용 지급 의무화 ▲주거복지 확대 ▲소비자 중심의 주택분양과 공급 투기수요 억제 ▲주택임대와 임대소득 과세강화 ▲공평과세 추진 등을 제안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