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가맹점 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롯데 계열사인 쎄븐일레븐이 국내 편의점 중에서 가장 분쟁을 많이 발생시키는 편의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 이 공개한 이 문제는 최근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2008~2012년 5년간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민 의원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간 분쟁 사건은 모두 223건이었다. 이중에서 133건(59.6%)이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쎄븐일레븐(바이더웨이 포함) 과 관련된 분쟁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쎄븐일레븐에서 발생한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과장 정보제공(34건) ▲정보공개서 미제공(19건) ▲가맹계약서 내용 미이행(14건) 등이 67건(50.3%)을 차지했다.

다른 편의점도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허위-과장 정보제공(45건, 20%) ▲정보공개서 미제공(25건, 11%) ▲계약 미이행 (21건, 9%) 등은 전체 분쟁(223건) 중에서 91건(40%)을 나타냈다.

심지어 본사가 일방적으로 더 많이 가져가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16건(9%)이나 발생했다. 대표적인 편의점은 CU(7건)였으며, 쎄븐일레븐, GS25시, 미니스톱은 각각 3건씩이 존재했다.

▲<자료 =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특히 허위 과장 정보제공은 가맹사업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며,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가맹사업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사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쎄븐일레븐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원래는 점주들의 몫인 담배판매권을 신동빈 회장 이름으로 등록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점주들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쎄븐일레븐의 문제점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3억원을 물어낸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받아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편의점 점주들이 민병두 의원실에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 중 70% 가량이 쎄븐일레븐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가맹계약서 불공정 해소를 위한 사전등록 의무화‧시정명령조치권, 표준가맹계약서 고지 의무, 가맹계약 철회 관련 냉각 기간 설정, 영업지역 보장, 24시간 심야 영업 강요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과도한 위약금 설정 금지, 가맹점 사업자단체 결성‧협의‧협약권 보장, 허위과장 정보제공 발생시 형사 처벌 및 공정위 전속 고발권 제외 조항 등을 관련 개정안에 함께 담아냈다. 한편 민 의원실은 다음달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민변,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편의점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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