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600명 대상, 재계 “위화감 조성” 반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5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상장 기업체 임원의 개별 연봉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재계는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을 9일 일부 의결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사진 =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

해당 자본시장법 법안은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합의를 통해 의결했다. 법안은 앞으로 기업체 사업 보고서에 연봉 5억원 이상의 등기이사와 감사 등 임원별 보수와 관련 산정기준ㆍ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명시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국내 200여개 기업의 등기 임원 600여명의 개별 보수 금액과 구체적인 산정 기준 등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된다.
 
따라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SK 최태원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주요 재벌 총수들의 개별 연봉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전자 미등기 임원이어서 공개 대상에서 제외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법안소위는 당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대상을 현행 기술 유용행위에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단가를 부당하게 산정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며, 부당한 발주 반품을 받은 경우 하도급 업체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했다. 정무위는 오는 17일 법안소위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기업정책팀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연봉을 공개하자는 취지 자체가 등기 임원들이 연봉을 너무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실제 연봉이 공개될 경우 위화감이 조성돼 반기업 정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년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역임했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 팀장의 우려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관련 법안 통과가 미치는 긍정적 변화를 기대했다.

김 교수는 특히 “그동안 재벌 총수가 비공개적으로 본인에게 충성하는 이사 등에게 높은 임금을 주다 보니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한 점이 많다"며 "이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법안을 통해 기업의 구체적인 연봉과 기준이 공개되면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가 드러나 이사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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