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금융비리 전면 조사와 관련법' 제정 요구

금융권의 비리조사와 개혁을 위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14일 "금융 전반에 대해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개혁과 금융 당사자간의 공정한 시장질서, 금융의 복지적 개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 도입은 물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적,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금융피해 보상 및 방지법 제정 ▲금융인사 개혁과 규제 완화 ▲금융위, 금감원 감독체계 개편 ▲금융비리 전면 조사 등을 금융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금소원은 키코 사태, 저축은행 사태, 가산금리 및 CD금리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이 '경제민주화'나 '금융민주화' 이전에 서민경제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방지를 위한 법을 제정해 금융회사의 사기적인 판매행태를 방지하고 과거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또 지난 MB정부 시절 금융권에 측근인사, 주변인사들이 금융지주 회장, 협회 회장 등을 독차지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았다며 정권에 빌붙은 인사들의 자리 차지가 고착화되는 현상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낙하산식 인사의 근절을 촉구했다. 낙하산식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함께 조직 내외부 인사가 참여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금융감독 시스템은 금융관료들이 독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외부인사의 폭 넓은 기용을 통해 투명한 조직구조로 재 출발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금융권 비리 및 담합구조의 전면 조사 등도 요구했다.

특히 주식비리, 차명자금, 뇌물제공, 횡령비리 등으로 발생한 신한지주 사태에 대해 전면 조사를 해야 한다며 관련직원들의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도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소원 측은 현재 설립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소비자보호원도 금감원의 한계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해 현재의 소비자기본법보다 훨씬 더 진전된 법안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소원은 "금융계의 고질적 폐해를 철저히 조사해 금융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현재의 금융개혁 과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추진해야만 할 상황"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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