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16일 최종입장 조율하기로 합의

 
정부가 4ㆍ1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양도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집값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양도세 면제 조치는 전용 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내 사들이는 경우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거듭되자 15일 여ㆍ야ㆍ정 협의체는 면적 기준을 없애면서 금액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입장을 모았다.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 등우로 구성된 여ㆍ야ㆍ정 협의체가 모여 의견을 조율했으며 부동산 대책 후속 방안을 16일 다시 만나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은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면적 기준을 폐지하되 집값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정은 또한 정부가 부부 합산 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85㎡ㆍ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단 면적 기준(85㎡)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정리했다.

현재 민주당은 이에 대해 금액 기준에서 6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자는 입장이며, 새누리당은 너무 수혜층이 줄어든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는 이날, 이와 관련된 금액별 수혜 대상 자료를 검토한 뒤 금액 기준을 재논의하기로 잠정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정은 또한 금융기관 우선 변제권을 인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준공공 임대 제도와 관련해서는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 등 추가 혜택을 다시 논의하기로 최종 조정했다.

특히 올해 공급할 대학생 임대 주택 규모와 관련해서는 1만호에서 1만3000호로 확대하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총부채 상환 비율(DTI)과 담보 인정 비율(LTV) 완화 대책에 대해서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정부 제시 지원 기준인 '부부 소득 6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ㆍ야ㆍ정 협의체는 이날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안을 다시 도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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