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 124호 이슈보고서

작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된데 이어 5월부터는 중국과의 FTA 협상이 시작되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도 한중일 3국간 FTA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FTA 못지 않게 중요한 통상문제가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현안으로 닥쳐오고 있다. 현행 쌀관세화 유예기간이 2014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2015년부터 쌀시장 개방여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현재 국내 쌀 시장은 부분 개방 상태로, 매년 최소시장접근(MMA) 물량만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나머지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방식이다.

당초 10년의 관세화 유예 기간이 2004년으로 종료되었고, 재협상을 벌인 결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다시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에 의무수입물량을 더욱 늘렸다. 2005년 의무수입물량은 약 22만톤 수준이었고 2014년에는 40만톤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제 2014년이 내년으로 다가 왔다. 지난 2004년 있었던 쌀재협상 결과는 201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이었다면 2015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농업농민정책연구소의 녀름 제 124호 이슈보고서인 ‘2014년 이후 쌀시장은 어떻게 되나’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선택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로 예상했다.

시나리오1) 40만톤 의무수입 물량 + 관세화 전환
2015년부터 한국이 스스로 쌀시장을 관세화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2014년 의무수입 물량 40만톤은 2015년 이후에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누구나 관세만 부담하면 마음대로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때 수입쌀에 대한 관세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다소 이견은 있지만 대체로 약 400% 수준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나리오2) 의무수입 물량증가 + 관세화유예
관세화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대신에 의무수입 물량을 더 늘리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유예기간 및 의무수입 물량 수준을 지난 2004년과 같이 다시 협상을 통해 결정할 것이다.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정부 관료들의 과거 발언에 따르면 10년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량 기준으로 최소 4%에서 최대 8%까지 의무수입 물량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의무수입 물량이 최소 약 60만톤에서 최대 약 80만톤까지 늘어나게 된다.

시나리오3) 40만톤 의무수입물량 + 관세화유예
현행처럼 관세화 유예를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의무수입 물량도 더 늘리지 않고 약 40만톤 수준에서 고정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UR 농산물협정의 후속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추가적인 개방조치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DDA 타결 이전까지는 스스로 관세화로 전환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새로운 추가조치를 확대하기 위한 재협상도 벌이지 않고, 현상유지(standing still)를 선택하자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 모두 국내 쌀 농업의 붕괴를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3안의 경우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현상유지에 대해서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만히 둔다면 2004년 쌀 재협상에서 범했던 과오를 또 다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또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15년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UR 농산물협정문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 있다.” 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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