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 '다자녀가구 민영주택 특별 공급 확대'추진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 청약가점제 적용이 폐지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와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등을 담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 가점제를 폐지해 전체적으로 가점제 적용 대상을 크게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가점제 적용 비율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하고 적용 대상을 85㎡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85㎡ 초과 주택 청약과 관련해서는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와 미분양 물량 적체 등으로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현실 상황에 따른 대책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가점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85㎡ 이하(100%) ▲85㎡ 초과(50% 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과열지구 85㎡ 이하(75%) ▲85㎡ 초과(50%) 등은 가점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영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현행대로 가점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가점제는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동일 순위(1ㆍ2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점제 적용 비율 조정 권한을 지역 시‧도 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위임해 지자체별 주택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출산 장려 대책으로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 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더불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분은 일반 공급 물량으로 전환했으며, 분양 허가 물량의 5% 이하에서 10% 이하로 늘리는 정책을 담았다. 이외에도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채권 입찰제를 폐지했다. 해당 주택과 관련해서는 1가구 이상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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