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요청, 2012년 6월 부산변호사회 휴업증명원 제출

▲ 3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인사>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의원이 나란히 앉아 대화하고 있다.<사진=조형익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MBC 저녁 뉴스에서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급여를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4일 오전 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9대 국회 개원 후, 변호사 겸직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2012년 6월 20일자로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휴업증명원’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세비 이외의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문 의원은 또한 “지난 1월에 이어 사실과 다른 보도가 연속되는 상황을 접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이번 MBC 보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불과 5개월 전 비슷한 보도가 있어, 당시 보도참고자료 및 관련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오보를 반복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혔다.

특히 “보도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라는 기본적인 취재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발끈했다.

문 의원은 “MBC 측의 즉각적인 정정보도와 정중한 사과를 요청하며, 신속하고 성의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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