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24일 법안심사예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알려진 지 3년여 만이다.

국회 환노위는 논란 끝에 가습기 피해구제 관련법안 4개를 법안소위에 지난 19일 일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홍영표 의원)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의한 법률안(장하나 의원)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등으로 이번 6월 회기 내에 병합해 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열린 회의에서 여야는 6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하는 부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가습기 관련 법안이 6월 회기중에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정부 부처 간 협의 부족, 예산 편성 등을 이유로 맞서 진통을 겪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의 입장차이가 커 설전을 벌이자 신계륜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을 따로 만나 회의를 가졌다. 이후 여야 간사는 법안상정 문제를 신 위원장에게 일임함으로서 상정에 이르게 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언주(경기 광명 갑)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도록 놔둔 것은 정부지만 법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책임은 국회에도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특정제품으로 인한 특정인들의 손해이지만 그 피해가 너무 커서 그분들에게 알아서 감당하라고 할 수 없는 문제로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모두 401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중 12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4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국회에서 ‘찬성 93%’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돼 새정부의 추경예산안에 50억원이 편성됐지만 기재부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전액 삭감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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