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존비속 등 제3자 불법취득 재산 환수 추진

 
국회 법사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두환추징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의 시효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이른 바 '전두환추징법안'을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만료 예정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환수시효는 10년으로 연장하게 된다.

또한 법안심사소위는 전ㆍ현직 대통령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해 본인 이외에 직계 존비속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추징금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의 처분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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