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

 
앞으로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행위 대해 감사원, 조달청 등에서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해야한다. 그동안 공정위가 불정공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이후 33년만에 폐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결정을 하더라도 감사원장, 검찰총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검찰 고발 여부를 공정위가 단독으로 행사한 제도로 그동안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국회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국회는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를 조속히 송환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결의안 등 90여 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국회는 결의안에서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협조 요구를 북한이 조건 없이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아베 일본 총리의 역사왜곡에 대한 망언을 규탄하고 독도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밖에 국회는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본부 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두 국제기구의 조속한 정착과 원활한 임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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