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취득-소유한 계열사주식 의결권 제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26일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은 그 동안 편법상속,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사주식의 의결권행사를 통해 지배주주의 우호지분으로서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경제력을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 받아왔다.
 
이에 이종걸 의원은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기부의 목적에도 맞지 않으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서 정하고 있듯이 공익법인은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익법인의 의결권행사가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경제력을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라 할 것”이라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공익법인들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법인을 통하여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환, 백재현, 배기운, 유승희, 최재천, 우원식, 김영록, 이학영, 김기준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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