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이 될 사업을 계열사에 제공...이른바 '몰아주기 관행'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인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또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계열사에 제공하는 경우 등 처벌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특히, 혜택을 받는 기업도 처벌을 받게 하고,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특수 관계인을 중간에 끼워넣는 이른바 '통행세'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무위는 이밖에 특수관계인 등을 매개로 거래단계를 추가해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위반시 관련매출액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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