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의원 200명 중 158명 찬성, “보훈처 즉시 행정절차 시행해야”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제창 금지 논란이 있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5.18 공식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200명 가운데 찬성 158, 반대 13, 기권 29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 강기정 의원은 “이번 결의안 통과는 국가보훈처가 5.18기념식 기념곡을 배제하고 별도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기념곡을 만들겠다는 논란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는 행정절차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지난 33년간 기념식에서 사실상 주제곡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지난달 2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광주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18 33주년 기념식 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를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가보훈처는 한 발 물러서 합창단의 공연 형식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식순에 넣었지만, 참석자들의 제창은 못하도록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결국, 일부 5.18관련 단체들과 광주시민들은 독립적으로 기념식 행사를 치렀고,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공식 5.18기념식은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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