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전환

▲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내년부터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다. 신용카드 공제율도 현행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는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이 확정됐다.

근로장려세재(EITC)를 확대해 소득기준을 2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재산기준도 1억원에서 1억4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연소득이 2500만원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50만원, 4천만원 이하 가구는 30만원까지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TC)가 신설된다.

정부는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됐던 종교인과 10억 이상의 고소득 농업인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또한 공무원의 지급보조비 등 수당과 월 100만원 넘는 재외근무수당 대해서도 2015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이 감면된다.

자녀양육 관련 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3명 이상은 1인당 20만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실중소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25(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은 100분의 15)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표준세액공제도 근로자는 12만원, 사업자는 7만원으로 전환해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특별공제 종합한도는 현행대로 2500만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치료를 제외한 미용이나 성형 수술 등의 모든 의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아울러 카지노ㆍ경마장ㆍ경륜장등 사행성 오락시설의 입장료에 부과하던 개별소비세는 현행보다 2배 인상된다.

현행 30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하면 의무적으로 발행하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도 10만원으로 낮췄다. 또 탈세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세법개정은 EITC 확대와 CTC의 도입 등으로 약 1조9900억원이 감소요인이 있지만,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과 농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등으로 약 4조4800억원이 늘어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증가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직접적 증세보다는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약화된 과세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복지지출을 통해 더 어렵고 필요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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