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보원 명칭 변경 · 수사권 폐지 등 담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을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의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사진, 광주 서구을)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오 의원은 “국정원장의 불법적인 지시를 통해 국내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권의 안위를 위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원의 셀프개혁으로는 민주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이 금지된지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없다며 수사권 폐지와 국내정보수집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핵심은 ▲해외정보원으로 명칭변경 ▲수사권 폐지 ▲국내정보수집 권한 폐지 ▲국회통제 강화 ▲도청금지 ▲비밀관리권한 박탈 등으로 국정원을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정보수집 범위를 대테러와 국제범죄조직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해외정보에 한정하고 국내정보와 북한 관련 정보 수집 기능은 통일부 산하에 통일정보원을 신설해 이관하자는 것.
오 의원은 미국의 CIA, 영국의 MI6와 같이 해외정보만 전담하고 국내 정보와 수사권을 떼내야 국정원 내부에서 힘의 균형이 생겨 서로 견제 감시가 가능하고 힘의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회계자료 등 문서 공개와 국정원장이 직무상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 법안에 ▲독립 감사관제도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와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오 의원은 “국정원이 향후에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