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보원 명칭 변경 · 수사권 폐지 등 담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을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의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사진, 광주 서구을)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오 의원은 “국정원장의 불법적인 지시를 통해 국내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권의 안위를 위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원의 셀프개혁으로는 민주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이 금지된지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없다며 수사권 폐지와 국내정보수집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핵심은 ▲해외정보원으로 명칭변경 ▲수사권 폐지 ▲국내정보수집 권한 폐지 ▲국회통제 강화 ▲도청금지 ▲비밀관리권한 박탈 등으로 국정원을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정보수집 범위를 대테러와 국제범죄조직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해외정보에 한정하고 국내정보와 북한 관련 정보 수집 기능은 통일부 산하에 통일정보원을 신설해 이관하자는 것.

오 의원은 미국의 CIA, 영국의 MI6와 같이 해외정보만 전담하고 국내 정보와 수사권을 떼내야 국정원 내부에서 힘의 균형이 생겨 서로 견제 감시가 가능하고 힘의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회계자료 등 문서 공개와 국정원장이 직무상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 법안에 ▲독립 감사관제도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와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오 의원은 “국정원이 향후에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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