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탈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백군기 의원(사진, 비례대표)은 현행법상 제한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당의 입당 및 탈당이 허용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는 IT강국인데도, 인터넷을 통한 정당의 입당이나 탈당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당 가입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정당정치가 발전했으면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정당법에선 국민이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할 경우 직접 서류를 작성해 서명한 후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상에서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범용공인인증서는 유료로만 발급 받을 수 있어 실제 사용자는 적은 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정당 입당 또는 탈당시 범용공인인증서 외에도 인터넷뱅킹 이용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아이핀(I-pin), 휴대폰 등을 이용한 2-채널 인증방식 등 인터넷상 본인확인절차를 폭넓게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당법 개정안 발의에는 정세균, 신경민, 김광진, 진성준, 한명숙, 김춘진, 이춘석, 이석현, 조정식, 양승조, 김윤덕, 이상민, 우윤근, 배재정, 유대운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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