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당 최대 1억원 한도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올해 협동조합 지원 대상을 400곳으로 늘리고 공동구매 지원사업을  위한 ‘2014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5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공동브랜드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작업장임차 ▲공동기술개발 ▲공동네트워크 ▲공동장비 등 6개분야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원(자부담20~3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청은 협동조합이 원ㆍ부자재 원가절감을 위해 원ㆍ부자재 공동구매비용의 20% 총 구매액의 2000만원 한도내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중기청 홍진동 과장은 “지난해 소상공인 협업화 시범사업의 가시적 성과에 따라 소상공인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어지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올해도 신규협동조합을 적극 발굴해 정부ㆍ지자체 등과 연계한 판로확대를 통한 협동조합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 553곳이 설립됐다. 중기청은 지난 한해동안 소상공인 협동조합252곳을 시범지원한 결과 동네빵네협동조합, 피부미용협동조합 등에서 평균매출 6.2% 이상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 완도에서 6명의 어민이 결성한 ‘매생이 협동조합’의 경우 창립 첫해인 지난해 공동 마케팅 등에 힘입어 매출이 10억원을 넘기도 했다.

이번사업 신청은 전국 11개 지방중기청과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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