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현재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경기 만안)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 한도를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 등을 반영해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은 시가 등이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현재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보험업법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의 목적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비율규제의 기준이 상충하고 있어 관련법이나 규정을 자산운용규제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해 보유하는 채권이나 주식의 합계액을 20%씩 줄이는 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