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졸업유예 제도' 1회로 제한…15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준이 근로자 수나 자본금 등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으로 바뀌고 ‘졸업 유예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은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종별 적용 기준을 11개 그룹에서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400억원부터 1500억원까지의 매출액 기준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3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은 연간(또는 환산) 매출액을 적용한다.

3년으로 설정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며, 근로자(1천명)-자본금(1천억원) 상한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자산총액 5000억원 상한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M&A 기업, 창업 초기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관계기업 등에 대한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 했다.

M&A 기업의 경우 지분 인수에 따른 관계기업 적용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고 창업 1년 이내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도 졸업 유예(3년)를 인정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환율의 변동성을 감안해 외국 모법인의 자산총액 산정시 5년 평균 환율을 적용하고, 합병ㆍ폐업, 창업시 전년도 자료가 아닌 해당 시점(합병, 폐업 등)을 기준으로 관계기업을 산정한다.

이번 개편은 내년 1월1일 시행되며, 매출액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고려해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5년 단위로 검토ㆍ조정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내용 안내서 발간 등 중소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해 내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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