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고용 대책 ‘취업·고용 유지’에 초점

정부가 청년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취업ㆍ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춘 청년고용 대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입대 전 고용계약을 체결한 고졸자를 제대 후에도 재고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청년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선 재정ㆍ금융ㆍ세정ㆍ조달 측면에서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국무회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청년고용의 부진은 개인의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적으로도 손실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업무와 동떨어진 학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1000개 수준인 일ㆍ학습 병행기업을 산업단지 인근 학교를 중심으로 2017년까지 1만개로 늘리고 현장실습 연한을 기존의 ‘3학년 1학기 종료 후’에서 ‘2학년 2학기 종료 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일ㆍ학습 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을 통해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시설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동훈련센터 등에 시설ㆍ장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유연한 직업교육을 위해 스위스식 도제식 수업을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시범학교는 도제식 수업이 가능한 분야의 특성화고와 산업정보학교, 폴리텍대 부설학교, 기업학교 등에서 우선 도입하고 이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학교는 훈련장비‧운영비, 세제상의 혜택 등을 지원하고 학습지원(검정고시 등 학력취득비용 등)과 병역혜택(맞춤특기병 등)도 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훈련기관 진입요건 및 평가를 강화하고 우수기관에는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내일배움카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을 산업수요ㆍ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기업 간 정보 불일치 해소하고 청년인턴 대상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과 연계된 인턴제를 확산키로 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인턴지원금 체계를 개편하고 취업지원금 규모와 지원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중소기업 25%)를 추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졸자가 신성장동력산업 기업에 취업하면 최대 3년간 매년 근속 시마다 10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근속장려금을 주고 입대 전 고용계약을 체결한 고졸자에 대해서는 제대 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에 복직일 2년 이후 최대 2년, 월 최대 25만원까지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성과중심 관리와 현장점검을 하고 일자리 단계별 규제개혁이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 고용 태스크포스(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평가가 가능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월별ㆍ분기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고, 규제개혁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며, 사각지대 해소 및 우리나라 특유의 구조적 문제인 군 경력 단절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50만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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