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막고 포장 폐기물 줄이고자

환경부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선물세트에 대한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20일 과대포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자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추석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쳤을 때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단속과 더불어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와 함께 25일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포장의 실태와 1차 식품 친환경 실천 협약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작년 9월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 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 할 수 있는 포장재만 사용하자는 내용의 '1차 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가 올해 설을 전후로 포장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포장부속재인 띠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무띠지 제품)이 99.6%였다.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는 67%가 띠지 없는 제품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대포장 규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 과대포장 억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포장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 면서도 여전히 명절 등 특정시기에 과대포장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