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롯데·신라 등 8개 면세점 사업자들이 국산품 가격 책정에 필요한 원/달러 환율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년 간 국산품 원화를 달러가로 전환하는 등 기준 환율을 낮추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긴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담합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부당 이익은 별로 없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로 전환하면서 적용환율 및 그 시기를 담합한 면세점 사업자 8곳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곳은 ▲(주)호텔롯데 ▲(주)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주) ▲롯데디에프리테일(주) ▲(주)호텔신라 ▲(주)동화면세점 ▲에스케이네트웍스(주) ▲한국관광공사 등 8곳이다.

'적용환율'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이다. 시장환율보다 적용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얻고 높으면 손해는 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8곳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국산품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공동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6년 7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 대한 국산품 판매가 허용되면서 면세점 간 동일 상품 달러표시 판매가격 차이가 나타나 국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면서 "이로 인해 2007년 1월부터 국산품 적용환율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산품별 원화판매가격은 면세점 간 동일하지만 이를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적용환율이 다른 경우 달러표시 판매가격에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면세점에서 원화 10만원짜리 상품이 있다고 하면 환율을 900원으로 적용했을 때 달러표시 가격은 111달러가 되지만 1000원면 100달러, 1100원이면 91달러가 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같은 면세점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다른 점을 악용해 롯데 2곳과 신라가 2007년 1월부터 국산품 적용환율에 대한 협의에 나선 것이다. 이후 2008년 3월부터 동화·워커힐이 가담했고, 2009년 2월 한국관광공사도 담합에 참여했다.

이렇게 면세점 8곳은 5년여 동안 14차례에 걸쳐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적용환율에 대한 의견이 갈렸고 신라는 2011년 5월, 롯데·동화 등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3월부터 담합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면세점 8곳의 이 같은 행위가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담합'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담합 제재는 2012년 2월 공정위의 직권조사 이후 4년여 만이다. 다만 이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와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판매단계에서 환율보상 및 다양한 판매촉진 할인 등을 통해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달러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았다"면서 "적용환율 수준이 시장환율 보다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도 있어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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