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불공정 하도급 행위 사전 예방효과’

[한국정책신문= 허정완 기자]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협동조합 15개 사업자 단체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를 완화하기 위해, 신고센터가 회원사들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본부에서 직접 처리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실시한 신규 제도 작동실태 현장점검에서도 중소기업들은 거래 단절을 두려워하여 신고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신고 단계에서 중소기업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신고인의 익명성이 보호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중소기업의 익명성 보호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신고서를 비치하고, 신고서 접수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명의로 신고ㆍ제보된 건을 공정위 내 불공정 하도급 직권조사 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예정이며, 직권조사 계획 수립부터 현장조사 등 사건처리의 전 과정에서 신고인의 익명성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 단체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 한국금형공업 협동조합 등 17개 사업자 단체이며, 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기존 2개 신고센터는 분쟁조정 업무 이외에 회원사를 대신하여 신고하는 방식을 추가할 계획이다.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특히, 중기중앙회 신고센터의 경우, 협동조합 신고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업종의 중소기업들을 대신하여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완화되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신고가 활성화되고 특히, 일률적인 부당 단가 인하 등 사업자 단체 회원사 다수가 피해를 입는 법 위반 유형의 감시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입장에서도 일선 협동조합에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불공정하도급 행위가 실행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불공정하도급 행위가 사전에 예방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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