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의 '일시정지' 또는 '일부제한' 제도, 친권의 부당한 행사 방지하면서 친권상실 최소화

[한국정책신문= 허정완 기자] 최근 논란이 되었던 부모의 친권남용을 통한 아동확대로 부터 아동의 행복을 보하기 위해 친권을 일시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어, 친권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10월 15일 부모의 친권남용,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최근,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신고가 연간 1만건을 넘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었다, 특히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2명으로 통계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친권행사라는 미명 하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치료, 교육 등을 방치ㆍ거부하거나 심지어 방해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해 친권상실로만 대응하고 있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아동학대나 친권의 부당한 행사가 있어도 국가가 개입하여 아동에 대해 후견적 보호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친권의 ‘일시정지’와 ‘일부제한’제도를 도입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ㆍ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모의 친권을 포괄적으로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부모의 친권을 일시정지하고, 부모가 개인적ㆍ종교적 신념 등으로 치료거부, 의무교육 거부 등 특정사안에 대하여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특정한 범위에 한정하여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 그림:법무부 제공

또한,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제도를 도입하여, 수술동의 등 단 1회 행위에 대한 관여가 필요한 경우, 친권은 전혀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가정법원이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만 하여 부모 자녀간 관계는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현행 민법상으로는 검사와 친족만 친권상실 등의 청구가 가능한데, 청구권자를 학대당하는 자녀 본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부양의무는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친권상실-정지-제한 등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나 부모의 친권 부당행사에 대해 국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개입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종료시키는 친권상실은 최소화함으로써 온전한 가족관계의 유지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15. 10. 16.)부터 시행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