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감독 강화

[한국정책신문= 허정완 기자]  '1,000만원에 사고파는 아파트 관리소장' 이라는 최근 한 언론의 발표에 따라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비리가 또다시 주목을 받은 가운데, 정부가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다.

 
최근 중앙일보는 ‘만원에 사고파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5% 지지로 뽑힌 동 대표... 주민 무관심이 비리 키운다’ 제목의 기사를 통1000해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 채용비리와 입주 주민들의 무관심이 각종 비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1000만원에 사고파는 아파트 관리소장’ 제하의 기사에서는 주택관리사인 40대 A씨가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B씨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고. 간신히 350만원을 구해 건넨 뒤 관리소장 자리를 얻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주택관리사들 사이에서 ‘보천사오백(補千士五百)’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관리소장 경력 3년 이하인 주택관리사보는 1000만원, 경력 3년이 넘는 주택관리사는 500만원을 관리업체나 입주자대표에게 줘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며 현대판 매관매직(賣官賣職) 행태를 꼬집었다.

‘5% 지지로 뽑힌 동 대표... 주민 무관심이 비리 키운다’ 제하의 기사에서는 현행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르면 회장 선거 투표율이 10%(500가구 이상 기준)만 넘으면 선거를 통해 당선된 회장ㆍ감사 등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주민들의 무관심이 아파트 부실 관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비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소장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주택관리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해당 주택관리업체나 동대표는 고발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하게 처벌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주택관리업체 또는 동대표는 관리소장 채용을 둘러싸고 일체의 금품수수를 하지 않도록, 자체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7.31)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동대표의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간섭을 금지하고 부당 간섭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하도록 하여, 동대표의 부당한 횡포 등을 방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입주민의 무관심이 아파트 관리 비리의 근본 원인인 점을 감안, 입주민의 관리 참여를 독려하고, 지난 새로이 도입(‘13.12)된 전자투표제의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두어, 동 지원기구를 통해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동 제정 법률이 통과되면 아파트 관리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 정비(‘13.12, 주택법 대폭 개정)와 투명한 전자입찰제 시행(’15.1) 등을 추진하고, ‘14.9.1부터는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면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가 척결되어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