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파트관리제도 개선대책 시행', '전자입찰제와 외부 회계감사' 시행

[한국정책신문=허정완 기자]  최근 난방비 의혹을 계기로 아파트 관리비리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실제로 관리소장직의 매관매직, 입주자대표 및 동대표의 각종 비리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도 날로 높아지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도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년에도 ▲(회계서류 보관 의무)관리비 장부 등 회계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하고 미이행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공사-용역을 둘러싼 뒷돈 수수 등의 비리에 대하여는 입주민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용역 계약서의 홈페이지-게시판 등 공개 의무화 ▲(비리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부정한 재물 취득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2배 상향)하고, 감독권한을 가진 지자체 명령 불응 시 과태료 상향(5백만원 이하 과태료→2배 상향) ▲(지지체 감사) 아파트 관리 비리가 의심되는 경우, 입주민의 요청(3/10 이상) 또는 지자체 필요에 의해 감사할 수 있도록 감독 강화 ▲(전자투표제 시행) 아파트 동대표 선출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 저감을 위해, 선거관리 부정이 차단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 시행 등의 많은 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아파트 관리업체, 공사-용역업체 선정을 둘러싼 입찰정보 유출 등 비리 차단을 위해 전자입찰제 의무화 시행하고, 관리비등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매년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된다.

특히 전자입찰제가 시행되면 입찰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관리소장 등 내부직원도 입찰정보를 알 수 없어, 입찰정보의 유출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등 비리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법에 규정된 대로 주택관리업체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치고, 위반자는 과태료(5백만원 이하)를 엄격하게 부과토록 지자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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