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식품업체 8곳 대상

 (한국정책신문= 김인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1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식품부문 관리업체 8곳의 201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였다.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로써,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및 육불화황(SF₆)을 말한다.
 
이러한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난화를 야기하여 기후변화를 통한 생태계 파괴, 식량 부족 등을 야기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식품업체 8곳의 2015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은 19만 9백톤CO2eq로, 예상배출량 19만 2천6백톤 CO2eq 중, 1,734CO2eq(전체의 0.9%)를 감축해야 한다.
 
대상업체는 ▲그린바이텍 익산공장 ▲대한제분 인천공장 ▲삼양식품 원주공장 ▲샤니 성남공장 ▲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 ▲올품 상주공장 ▲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부여공장 ▲MSC 양산공장 등 8곳이다.
 
감축목표는 해당 업체와의 협상, 전문가 협의 및 ‘농림축산식품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설정협의체’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정부는 2016년 업체의 감축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미달성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관리업체 지정기준 강화로 중소・중견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 감축목표설정 대상업체가 현재 8개에서 26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업체증가에 따른 상당폭의 감축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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