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완화 시행

 
(한국정책신문= 허장욱 기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의 대출 신청요건이 주택가격은 6억원까지, 전용면적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의 경우 100㎡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의 대표적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10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ㆍ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년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의 주택 구입을 지원한 실적이 있다.

이번 조치로 유주택자는 종전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6억원 사이의 주택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주택자는 일괄적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최대 100㎡까지 신청 요건이 개선되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p씩 일괄 인하(2.8%~3.6% → 2.6%~3.4%)한데 이어,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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