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장애인고용 저조기관 명단 공표

(한국정책신문= 허장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장애인고용 저조기관 중 입법기관인 국회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의무고용률보다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국가기관 및 지자체 8개소와 공공기관 5개소의 장애인 고용률도 저조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낮은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1,688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 공표 대상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1.8%미만인 국가 자치단체와 장애인 고용률 1.8%미만인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장애인 고용률 1.3%미만인 비공무원 국가자치단체와 민간기업 기타 공공기관이다.
 
이중 지난 5월 19일 사전예고를 통해 명단 공표 대상이었던 2,702개소 중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 조치를 하지 않은 1,683곳을 오늘(31일) 최종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내용에 따라 국가ㆍ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대상들의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공표 명단에 따르면,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중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고용률은 2.63%의 수준을 기록했지만 국회의 고용률은 1.47%에 불과해 헌법기관 중 유일하게 명단 공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입법활동을 통해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기관으로써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던 점에서 국회의 저조한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
 
국가 및 자치단체 중 교육청도 체면을 구겼다.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 1.56%, 근로자 고용률은 2.23%로 각 부문에서 모두 꼴찌를 기록했다.(국가 및 자치단체 평균 장애인 고용률: 공무원 2.63%/근로자 3.51%)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공무원과 근로자 고용률이 모두 저조한 나타나 장애인 고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준정부기관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85%)과 기타공공기관 중 국립박물관문화재단(0.00%), 기초과학연구원(0.41%), 한국국방연구원(0.72%), 한국원자력의학원(0.76%)이 1%도 못 미치는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