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홍익표(더불어민주당/洪翼杓) 김병관(더불어민주당/金炳官)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박주선(국민의당/朴柱宣)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 등이 그 연구수행 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부정사용한 경우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매년 환수대상액은 증가하는 데 반해 환수율은 저하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6.1%에 이르는 등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거에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