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이정미(정의당/李貞味)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김종대(정의당/金鍾大)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노회찬(정의당/魯會燦)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심상정(정의당/沈相정)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추혜선(정의당/秋惠仙)

▶ 제안이유

2016년 4월,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7,900원인 반면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33.7% 수준이며,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2013년 OECD 회원국 25개국 중 15위로 낮은 편에 속함.

낮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저임금과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은 88년 도입이래 비혼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이러한 최저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감액 적용되는 노동자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함.

나아가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대위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노사의 의견대립과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파행화되고 회의 일체가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공익위원을 투표에 의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속기하고 방청을 허용해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18.6%로 342만명에 이르고 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 이하의 비율이 14.7%나 되지만, 사법처리률은 2% 미만에 불과해 최저임금법 상의 벌칙은 솜방망이가 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반 사업주가 처벌과 과태료를 동시에 받도록 벌칙을 강화하고, 청소년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고지의무 위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사업주에게 10배의 배상책임을 두도록 하여 최저임금선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조제1항).

나. 최저임금은 근로자 및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6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수습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5조제2항),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도 삭제함(안 제7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차액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함(안 제7조 2항부터 제7조 3항 신설).

마.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직접 구두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11조 단서 신설)

바.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안 제14조 제6항),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제6항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14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사. 공익위원의 위촉에 있어 노동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공개하고 그 내용을 속기하여 보관하며, 방청을 허용함(안 제 17조 5항부터 8항까지 신설)

자.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 대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8조 1항).

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적발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1조제1항 신설)

카. 제11조, 25조, 26조 제2항을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31조 2항)

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10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안 제3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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