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 15인

▶ 발의의원 명단

채이배(국민의당/蔡利培)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성식(국민의당/金成植)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박준영(국민의당/朴晙瑩) 송기석(국민의당/宋基錫) 신용현(국민의당/申容賢) 안철수(국민의당/安哲秀) 오세정(국민의당/吳世正) 이용호(국민의당/李容鎬) 이태규(국민의당/李泰珪) 최경환(국민의당/崔敬煥)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물출자"는 행정재산 이외의 일반재산을 현물로 정부출자기업체에 자본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외국의 경우 현물출자제도가 없거나 정부조직을 공기업화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법을 근거로 현물출자하거나, 개별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관과 관련된 현물재산을 출자하고 있음.

현물출자는 정부의 내부적인 의사결정만으로 출자가 이루어지나 자본금 확충을 위한 현물출자의 경우 현금출자와 그 효과가 사실상 동일하고 현물출자의 규모도 매우 커 재정통제가 필요한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현물출자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의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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