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 = 이다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1월 10일에 있었던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한국과 중국 정부 대표단이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25일 한-중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가서명의 서비스 시장의 달라진 점들 (자료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양측은 그동안 서울ㆍ베이징ㆍ도쿄에서 기술협의(4회), 법률검토 회의(3회)를 진행하였으며, 제7차 RCEP 협상(2015.2.9~13) 계기 방콕에서 최종협의를 마무리하고 25일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했다.

양측은 모델리티 자유화율 이상의 관세 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중국은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5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철폐,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내 철폐하게 된다. 한국은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철폐, 품목수 92%(11,272개), 수입액 91%(736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내 철폐한다.

한-중 FTA 관세 철폐는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linear cut) 방식이다.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차년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시행된다. 예를 들어 금년 중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2016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적용되므로 전체적으로 관세철폐 일정이 당겨진다.

본지에서 협정문및기본문서 설명자료를 살펴본 결과, 서비스 시장과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양측의 시장 개방 결과가 중소제조업과 소상공인 제조업의 경기활성화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 양측 모두 DDA 플러스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특히 중국이 FTA 최초로 법률-건설-유통 분야 등에서 의미 있는 시장 개방 약속했으며, 후속협상을 통한 추가 시장 기회 확보했다. 더불어 중국 FTA 최초 금융ㆍ통신 분야를 별도 챕터로 구성해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경쟁 보장 장치를 마련했다.

더불어 자연인(출생에서 사망까지 권리나 의무의 주체로서 그 능력과 권리를 인정 받고 있는 개인)의 이동 분야는 그간 우리 진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중국에 있는 주재원의 체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되 단순 인력의 이동 관련 내용은 불포함했다.

제조업 분야의 경우 특히 철강산업은 중국은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및 범용제품인 후판 등을 개방. 우리는 중소-중견 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양허,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

석유화학산업은 중국으로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13배 이상 큰 양국간 교역 현황을 고려하여, 중국의 일부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 시장 선점 기회를 확보했다. 초산에틸 등 우리 중소업체의 민감 제품은 보호한 것으로 보인다.

섬유산업은 중국으로 주력 수출품목(편직물) 및 유망품목(기능성 의류, 유아복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국시장을 개방. 우리는 순면사, 의류(직물제ㆍ편직제), 모사, 면직물 등 민감한 품목은 부분감축 또는 양허제외했다.

기계산업의 경우, 2013년 약 56억불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분야로서, 중국은 자국 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기계 분야(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 장비 등)를 개방. 우리는 중소기업 제품인 기계 요소(볼 베어링 및 부분품) 및 전동공구(전기드릴 및 기타) 등을 보호하기로 했다.

자동차과 부품산업의 경우 중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우리는 현지 생산 진출 전략을 취함에 따라, 양국 모두 대부분 양허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철폐로 영향은 제한적인 점이 눈에 띈다.

전자전기산업은 중국은 일부 중소형 생활가전(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및 의료기기, 가전 부품 등을 개방. 우리는 전동기-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의 국내 시장을 중-장기 관세 철폐로 보호한다.

생활용품산업의 중측은 콘텍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 등 향후 중국내 수요 증대 품목을 포함한 생활용품 시장 대부분을 개방. 우리는 핸드백(기타가죽), 골프채 등 對中 수입액이 많은 일부 품목은 장기(15~20년) 관세 철폐한다. 2013년 중국 생활용품 시장 규모는 한국 시장 규모인 31억원 보다 10배 이상 큰 것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정부의 향후 계획은 한-중 FTA 가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절차법 등에 따른 ‘영향 평가’와 국내보완대책 및 활용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영향평가는 산업부가 주관하여 국내 산업별 주요 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해 이번 FTA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과 각 산업별 영향을 연구하고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농수산업, 영세제조업 등 취약산업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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