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전문 여성농어업 인력 육성을 위한 준비과제는?’ 정책토론회 열어

▲ '전문 여성농어업 인력 육성을 위한 준비과제는?’ 정책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공동주최한 윤명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 제공 = 윤명희 의원실)

(한국정책신문 = 이다영 기자) 오는 11일 제 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여성임원할당제 도입 및 활성화 마련에 대한 각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늘며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이 보조인력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기여도에 비해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권리가 아직 낮은 수준이다.

1995년 복수조합원제도가 시행되고 여성조합원의 증가는 빠른 추세이지만, 현재까지도 대다수 조합장은 남성의 몫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여성임원할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수산업,산림조합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여성에게도 임원을 할당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농협법에서는 지역농협 이사 정수의 5분의 1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여성임원은 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농협법 개정안 통과로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으로 여성조합원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여성임원할당제도 개선을 위해 윤명희 의원과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전문 여성농어업 인력 육성을 위한 준비과제는?’ 정책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문미경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는 미국 지배구조분석기관에 따르면 2013년 한국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이 45개국 중 44위였다면서, “우리나라의 여성인력 활용은 과거에 비해 제반 여건이 호의적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인력의 활용과 고위직에서의 여성비중은 낮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유럽, 북미 아시아 지역의 여성임원할당제 도입사례에서 여성임원 비율이 높을수록 조직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실제로 노르웨이의 겨우 공공기업과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40%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정부기업의 여성임원 30%를 의무화 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남녀 간 실질 평등을 위한 조직법을 통해 기업 이사회를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허헌중 집행위원장 (좋은 농협 만들기 전국운동본부)은 여성임원할당제 시행일은 올해 7월 1일 즈음하여 여성대의원상시화 , 여성위원회(준)을 추진하는 구체적으로 인프라를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농협 여성임원할당제는 여성농업인의 농업협동조합운동 주인 되기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외부 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명희 의원이 좌장으로, 윤광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 최병철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농촌복지팀장, 박종순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단장, 이달우 산림조합중앙회 회원경영개선팀장,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이옥희 경기도 남양주 수동농협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광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은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및 역량강화’의 향후 추진과제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촉진하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에서 여성 우대 정책을 지속하거나 선정 수 및 비율을 증가할 것 등을 제시했다.

최병철 농협중앙회 농촌복지팀장은 “여성임원할당제 도입시행과 관련올해 5월까지 지역농협 정관례에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체적 일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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