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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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에 들어간 돈을 자산에서 비용으로 회계 수정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해 장기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코스닥 제약·바이오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계를 표준화함으로써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처리해 온 제약·바이오 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조치는 당국의 감독지침에 따라 기존에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반영했던 연구개발비를 자산에서 비용으로 바꿔 처리하면서 영업손실이 커지게 된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무더기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낸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5년 연속일 경우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번 상장관리 특례 도입에 따라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은 장기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이 2018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동안 면제된다.

대상기업은 일반 상장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한 제약·바이오 기업 중 연구개발비 오류 수정(자산→비용)으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기업이다. 

또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5%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전문평기가관에 의한 기술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한다. 시가총액 1000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으로서 상장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재무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도 이같은 요건들이 충족될 경우는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 적용을 원하는 기업은 거래소에 '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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