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 본사 전경. [제공=LIG넥스원]
LIG넥스원 본사 전경. [제공=LIG넥스원]

LIG넥스원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입찰참가제한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LIG넥스원은 전날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법원 3심 판결 결과 최종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방위사업청은 2017년 9월 국산 장거리레이더 개발사업과 관련해 LIG넥스원에 대해 '3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내렸다. 개발시험평가 시험성적서와 관련해 허위서류 등을 제출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그 근거였다.

 LIG넥스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했다.무기개발절차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제 3의 국가 공인시험기관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1심과 2심에 이어 전날 대법원 판결을 통해 LIG넥스원의 소명이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법원에 의해 당사의 입장이 소명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첨단 국산무기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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