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출처=뉴시스]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출처=뉴시스]

부실한 주주총회를 막기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원 주관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안' 공청회에서 발표를 통해 "사업보고서 공개 이후 주총 소집을 위해 주주총회 소집공고시 사업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사업보고서 공개 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어 투자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상 정보 확인을 할 수 있다"며 "아울러 경쟁사 경영성과나 배당, 이사 보수 등을 비교해 평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사의 경영 성과 등의 정보 없이 의결권을 행사해야하는 사례로 LG화학을 제시했다.

LG화학은 지난 2월20일 주주총회를 소집공고하고 3월15일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후 경쟁사인 SK케미칼(3월25일), 한화케미칼(3월26일), 롯데케미칼(3월27일), 금호석유화학(3월29일) 등의 주주총회가 열렸다.

송 연구원은 "LG화학 주주는 LG화학 경영진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경영을 잘 했는지 비교하지 못하고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따라서 비교 평가를 할 수 없게 돼 의결권 행사가 제약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주총의 문제점으로 ▲안건 정보 미비 ▲주총일 중복 ▲공투표현상 ▲형식적 진행 ▲주주-기업간 상생 부족 등을 꼽았다.

송 연구원은 "아울러 상법 규정을 개정해 소집공고 기한을 주총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의결권 행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의결권 행사 및 배당 기준일 설정기간 축소,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주총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슈퍼주총 방지법'을 지난해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주총 소집통지를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총 개최를 의무화해 3월 말이라는 기한과 관계없이 4월에도 주총을 열 수 있도록 한다.

또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통지해야 하는 현행 기한을 4주 전까지로 늘려 주주총회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발의, 9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문가·이해관계자·정부 당국자 등이 주주총회를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개최하고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 원장,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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