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의 제2금융권에도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위험대출 취급 비중을 오는 2021년 말까지 업권별로 정해진 비율 이내로 줄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DSR이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에 대한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10월 은행권에서 먼저 본격적으로 도입돼 현재 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가운데 위험대출로 분류되는 DSR 70% 초과대출과 DSR 90% 초과대출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이 비율은 시중·지방·특수은행별로 다른데 시중은행의 경우 DSR 70%초과 대출이 신규대출의 15% 이내, 90%초과는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DSR 시범운영 결과 제2금융권 평균DSR은 카드사 66.2%, 보험사 73.1%, 캐피탈사 105.7%, 저축은행 111.5%, 상호금융 261.7%로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업권별로 주력 대출상품, 이용 차주의 특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업권별 편차가 존재한다"며 "금융회사·지점·조합 단위에서 소득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차주의 소득증빙이 용이하지 않아 소득이 과소추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득자료 확인없이 취급한 대출은 DSR 300%로 간주된다.

이번 도입방안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올 1분기 기준 261.7%에 달하는 평균 DSR을 오는 2021년 말까지 160%, 2025년 말까지 8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2021년까지 DSR 7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의 50% 이내, 90%초과는 4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2025년엔 이를 각각 30%, 25%까지 줄여야 한다.
 
저축은행은 111.5%에 이르는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9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40%, 90% 초과대출 비중은 30% 안으로 맞춰야 한다.

보험업권은 같은 기간 평균 DSR을 70% 이내, 70% 초과대출은 25%로 줄이고, 90% 초과대출 비중은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카드사는 각각 60·25·15%, 캐피탈사는 각각 90·45·30%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차주의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소득증빙 방식을 추가 보완하고 소득, 부채 산정방식등도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이용 비중이 높은 농·어업인의 신고소득 자료에 '조합 출하실적'이 추가된다. 또 기초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 추정 소득의 인정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했다. 또 연 5000만원까지만 인정했던 인정·신고소득 자료 소득액도, 2가지 이상의 소득자료로 차주의 소득수준이 확인되면 최대 연 7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아울러 예적금당보대출 DSR의 경우 현재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담보가치가 확실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DSR을 산정하지 않되,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액이 포함된다.

손 부위원장은 "DSR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계대출 전반을 포괄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틀"이라며 "제2금융권에서도 DSR을 시행함으로써 가계부채 전반에 걸쳐 상환능력 심사 체계를 완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관리지표 시행 이후 업권별·대출 유형별 DSR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강도의 수준이 적정한지, 예기치 못하게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있지 않은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팔요시 보완하겠다"며 "제2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공급채널 전반에 걸쳐 DSR을 안착시켜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향후 DSR 시행 관련 설명회와 업권별 여신심사 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 17일부터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선 등 일부는 올 3분기까지 시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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