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사업자가 매출이나 수익을 20% 이상 부풀려 가맹점 모집에 나서는 것이 금지된다. 또 가맹본부가 예비점주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법위반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8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가 점주를 모집할 때 가맹점 사업자 수익에 대한 정보와 가맹본부에 대한 정부 일부에 대해서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객관적 근거없이 과장된 예상 수익 상황 등 제공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권 정보 제공 △사실과 다르게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 제공 △중요사항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 지원금 지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 하는 등 시행령에 대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를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추가했다. 

가맹점주를 속이려는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도 구체화했다.

현행 시행령은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중요 사항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지원 조건을 은혜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사실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사실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유형에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맹점주 간에는 구조적으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어 이를 악용해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을 미끼로 한 가맹계약 체결 유인이 상존한다"며 "가맹점주 모집 과정에서 매출  수익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정보가 제공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이중의 피해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가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방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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