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가 28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6일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총 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6.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관세청 소관 분이 8조8000억원, 지방자치단체 소관 분이 1조2000억원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86조3000억원(30.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세가 70조9000억원, 부가가치세가 70조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증권거래세는 6조2000억원, 주세는 3조3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9000억원이었고 가장 작은 세목은 9000억원(0.3%)의 인지세였다. 

전국 125개 세무서 중 세수 1위를 차지한 곳은 남대문세무서(13조9000억원)다. 2위는 수영세무서(12조6000억원), 3위는 동수원세무서(10조원)다. 세수가 가장 적은 곳은 영덕세무서(1040억원), 남원세무서(1244억원), 해남세무서(1261억원)다.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 현금 징수 실적은 4826명, 248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0.3%, 32.8% 늘었다. 명단을 처음 공개한 2004년 이래로 인원과 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만7869명으로부터 1조4000억원을 징수했다. 

납부 기한 연장 등 납세 유예 실적은 32만7000건, 6조9000억원이다. 상속세 신고는 서울, 80세 이상, 총 상속재산가액 10억~20억원이 가장 많았다. 

증여세 신고는 서울, 직계 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 등 1억~3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세 신고법인 중 제조업 법인은 전체의 20.9%였다. 이들이 낸 법인세는 수입금액의 37.4%를 차지했다. 

법인세 신고법인 중에서는 수도권에 소재한 곳이 44만개로 전체의 59.4%였다. 법인세 신고법인의 사업 영위 기간은 1년 이상~5년 이하가 전체의 40.5%였다. 

부가가치세(VAT) 신고인원은 부동산임대업이 전체의 22.1%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 20.7%, 음식·숙박업 13.4% 순이었다.

운수·창고·통신업은 남성 사업자가, 음식·숙박업은 여성 사업자가 많았다. 사업자 연령대는 50대가 31.5%로 가장 많았고 40대 26.3%, 60대 18.0%, 30대 13.6% 순이었다. 70세 이상은 7.0%, 30세 미만은 3.5%에 불과했다.

2000cc 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신고새액은 4334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늘었다. 2015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2000cc 이하 승용차 신고세액은 11.5% 줄었다. 골프장, 유흥음식주점 신고세액도 각각 3.8%, 9.7% 감소했다.

국세증명 민원서류는 10명 중 7명이 인터넷 홈택스로 발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72.9%다. 세무서 방문 발급이 14.6%, 무인민원발급기가 5.9%다. 

국세청은 "올해도 2회에 걸쳐 조기 공개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에 1차로 84개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했다"면서 "1차 공개 항목은 징수 14개, 상속·증여세 8개, 법인세 18개, 부가가치세 33개, 소비제세 8개, 기타 3개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조기 공개된 국세통계표는 국세통계 웹사이트, 국세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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