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

세금을 체납하면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가압류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던 고액체납자 다수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을 조사한 결과,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및 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는 45명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내역 총 79건의 채권 164억 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16억 원이다.

도는 압류 채권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일부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심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자동차세 등 1200만 원을 체납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 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적발됐다. 도는 C씨가 향후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이 외에도 가압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다수의 권리내역이 적발돼 모두 압류조치 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체납세금 1200만원은 못 낸다더니 남에게 빌려준 돈만 수억 원”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강력하게 체납 세금을 징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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