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ㆍ변조 여부 확인, 화물차 정기 점검 강화

전문브로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에 대한 단속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 불법 브로커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와 불법등록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28일 발표했다.

28일 이러한 내용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ㆍ등록 ㆍ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전문 브로커들은 일부 악덕 운수사업자와 짜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불법으로 차구조를 변경해 번호판을 허위로 분실 신고하는 등의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책에 따르면 서류 위ㆍ변조와 양수ㆍ도를 이용한 불법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4월 개발한  '온라인 대폐차(오래된 차량 교체) 확인처리 시스템'에 서류 위 ㆍ변조 여부를 자동 확인토록 하는 기능을 보완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화물운송사업 허가 부서가 자동차 등록업무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화물운송사업 허가부서와 자동차 등록 ㆍ관리부서가 분리, 운영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국토부는 또 불법 구조변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화물차량의 정기점검과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과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불법 여부를 확인해 고발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번호판 분실 신고를 한 뒤 취소한 사업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으며 '사업용 화물차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최근 특수용도형 화물차 1만7천473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문 불법 브로커들이 관련 서류 위 ㆍ변조 등으로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 등록하거나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과정에서 불법등록으로 의심되는 차량 3094대를 적발하고 지자체에 세부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처분을 지시했다.

지자체에서는 현재까지 형사고발(8명), 감차처분(112대), 사업정지(28대) 처분을 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의심사례에 대한 지자체의 확인이 완료되면 불법등록에 대한 행정ㆍ형사 처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화물차 불법 등록 행위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 운전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며 이 대책이 사업자를 보호하고 화물운송시장을 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