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이유 SNS
사진=아이유 SNS

 

[증권경제신문=이경윤 기자] 가수 아이유가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24일 SNS를 통해 "지난 10월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 게시물에 대해 접수한 고소건 관련, 1차적으로 가해자들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혐의를 인정받아 형사처벌됐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 결과 가해자 대다수가 아티스트를 음해하는 악질적인 게시글과 댓글들을 수차례 게시한 전적이 드러났다"면서 "다른 가해자들도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EDAM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성희롱, 명예훼손,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등 온라인에 게재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EDAM엔터테인먼트는 "일부 비공개 커뮤니티들의 폐쇄적 특성상 현재와 같은 팬분들의 제보는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자체 수집한 자료와 팬분들께서 제보해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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