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금융투자교육원은 투자자문사가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인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이 과정은 부동산시장,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이다.

교육기간은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총 10일간 39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로서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다. 다만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동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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