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 12개 차종 3만 7154대 배출가스 조작 확인…과징금 폭탄 '인증취소'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차량들 / ⓒ국토부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차량들 / ⓒ국토부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벤츠가 디젤차량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776억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6일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2개 차종 3만 71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독일 자동차청은 2018년 8월에 'GLC 220d(2.1L), GLE 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경부는 벤츠 3만 7,154대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 벤츠는 776억 원 수준에 과징금금을 부과 받게 됐으며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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