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노동자 안전 무관심한 쿠팡, 사고 부르는 배달시간 제한은 산업안전법 위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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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쿠팡 라이더들이 과도한 배달시간제한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과 쿠팡 라이더들은 16일 오전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비게이션 예상 시간보다 더 촉박하게 배달 시간을 책정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라이더들이 주로 소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내비게이션상 예상 도착 시간에 비해 쿠팡이 정해 놓은 배달완료시간이 짧아 이를 지키려면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제보가 다수 올라오고 있다.

쿠팡은 라이더 평점시스템을 통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배차를 주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 ‘약속시간내 도착율’이라는 평점 항목으로 배달완료시간을 강제해 왔다는 전언이다. 현재 해당 항목은 삭제됐지만 실제 평점 기준을 알 수 없고 고객평가항목도 있어 라이더들은 시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쿠팡으로 주문 시 고객에게 라이더 도착 예상 시간이 표시되므로 예상시간을 초과한 경우 고객 평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가 규정돼 있다. 이를 토대로 한 안전보건규칙에는 ‘산재를 유발할 만큼 배달시간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사측의 과도한 ‘재촉’은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라이더유니온은 쿠팡이 배송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라이더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쿠팡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실제 배송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가 난 라이더가 음식값을 모두 직접 물어냈다는 설명이다. 또 회사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릴 경우 ‘음식은 괜찮냐’는 질문이 먼저 나온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쿠팡은 라이더들의 산재보험도 일절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사고 시 음식값뿐 아니라 라이더 본인의 치료 및 요양비 등 또한 온전히 본인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결국 최근의 쿠팡 배송노동자의 과로사, 코로나 집단감염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며 “라이더들을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듯 쿠팡의 배송·물류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련해 쿠팡 측은 “‘라이더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배달앱과는 차별화된 쿠팡 이츠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배달기사들의 안전과 고객의 만족을 위해 한번에 한 건의 배달만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사진=라이더유니온 제공)
(사진=라이더유니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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