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2주 동안 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긴급지원자금 신청대상은 메르스 집중피해기간(6~7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으로 가까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지역농협은 안내만 가능)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2.47%(변동금리)로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1%포인트 내외 낮아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9월 중순에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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